복지부, 향후 추진대책 발표
올해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평가결과, 상위 10%기관에는 전년도 급여비의 5%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부 요양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현지조사 강화와 함께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지침) 마련 및 유인·알선행위 해당급여에 대해 급여비용을 불인정하는 등 강도높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에 즈음해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 및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과다 설립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과잉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현재 신고제인 교육기관 설치요건이 교육기관 분포·요양보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시·군·구 지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를 구축, 올해는 노인요양시설(1816개소)부터 평가에 착수해 우수기관(상위 10%)에는 인센티브(전년 급여비의 5%)를 제공하고, 평가결과는 장기요양포탈에 공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재가급여시설(1만1000여개)을 대상으로 평가가 시행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적정규모와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복지수준을 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 보강(치매케어론 추가 및 인성교육 강화), 교육시간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교육기관 설치요건을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기관 분포·요양보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토록는 '지정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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