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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숙박시설' 7월부터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서점, PC방 등도 추가
이 달부터 대형병원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돼 현행의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이 추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과제 280건 중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 작업을 완료,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행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돼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이 추가로 허용됨으로서 의료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환자 방'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은 2년간 한시적으로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또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제약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2개 사 이내로 한정하는 조항도 올해 6월까지만 적용된다.

아울러 이 달부터 150개 규제의 한시적 유예가 이뤄지게 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증축범위가 10%에서 30%로 확대되는 한편 층수 증가도 허용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일부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일괄 개정하는 등 신속한 법령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0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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