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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임신24주 이내'로 단축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7개 질환 대상서 제외
국무회의 '모자보건법개정 시행령' 의결
앞으로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허용주수가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되고, 낙태 허용질환 중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가 가능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조울성 등 7개 질환이 제외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태아의 모체 밖 생명유지 시기와 관련이 있는 낙태 허용주수는 '07년 전문가회의와 '08년 생명포럼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현행 '28주 이내'를 '임신 24주 이내'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낙태 허용질환으로 분류됐던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중 치료가 가능한 질환 7가지는 낙태 허용질환에서 제외토록 했다.
제외 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이다.
다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밖의 유전성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의 경우는 그대로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전염성질환은 그간 치료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대로 허용질환으로 남겨져 있어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1항의 전염병'을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높은 전염성질환'으로 정비했다.
시행령은 또 산후조리원 임산부 또는 신생아의 의료기관 이송의 경우 이송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토록 하고, 미보고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시켰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0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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