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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산정포함
중소병원 정규직 간호사 비율 50% 이상 유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7월부터 시행
이 달부터 주 20∼40시간미만 근무하는 시간제간호사도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에 포함되며, 인공와우 시술자에 대한 인력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달 29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는 간호관리료 산정 시 시간제간호사의 근무시간을 주20시간∼40시간에 따라 0.4명에서 0.8명으로 확대 인정토록 했다.
특히 농어촌의료취약지약은 0.5명에서 0.9명으로,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간호사의 경우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근무기간(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1명까지 인정된다.
또한 시간제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비율을 중소병원은 50%이상, 종합병원은 80%이상 유지토록 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간제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고시는 인공와우 시술자에 대한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해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도 가능하게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01,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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