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2:2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政, '약사법 개정안' 전격 입법예고
약대 학제개편…'한약사 면허자격' 약사법에 명시키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학제개편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으로 6일 밝혀졌다.

복지부는 지난 4일자 관보를 통해 현행 약사법 3조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시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토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이유로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해 관련법령의 정비차원에서 현재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을 약사법에서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약대 6년제 개편과 약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한·약·정 합의가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처럼 사전 공개 없이 토요일자 관보를 통해 전격 입법예고 됨으로써 김근태 복지부장관 역시 약대 6년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한약계의 대응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되며 향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로 예정된 한약사의 과천청사 집회와 함께 전국 의대, 한의대, 한약학과 학생들의 2학기투쟁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성명 등을 기재한 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06, 9:5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