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학제개편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으로 6일 밝혀졌다.
복지부는 지난 4일자 관보를 통해 현행 약사법 3조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시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토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이유로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해 관련법령의 정비차원에서 현재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을 약사법에서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약대 6년제 개편과 약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한·약·정 합의가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처럼 사전 공개 없이 토요일자 관보를 통해 전격 입법예고 됨으로써 김근태 복지부장관 역시 약대 6년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한약계의 대응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되며 향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로 예정된 한약사의 과천청사 집회와 함께 전국 의대, 한의대, 한약학과 학생들의 2학기투쟁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성명 등을 기재한 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06,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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