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암환자는 외래·입원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되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인하된다.
또 매달 1만원 이하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내는 저소득 50만가구는 앞으로 1년간 지역건보료를 50%만 내면 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복지 제도는 다음과 같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과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은 7월 1일부터 20%→10%로, 암환자 본인부담률은 12월 1일부터 10%→5%로 인하(입원, 외래 동일)된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8개가 해당되고,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된다.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지역건보료 절반만 부담= 지역건보료 월 1만원 이하 가구(50만 세대)는 건보료를 50%만 내면 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보료 체납률이 높은 저소득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한의원 물리치료 건보 적용=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도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정부는 한방 병·의원의 경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이 이용률이 높은 점이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양방의료기관 물리치료와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충치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5∼14세 소아를 대상으로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를 통해 충치예방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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