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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보험 급여 내년 전면 실시'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도-'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비급여 연장
내년 1월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간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이하 건정심)는 3일 오전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11차 건정심회의를 열어, '한시적 비급여항목의 건강보험급여화 방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이 달 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되는 'MRI 급여 전환에 대비한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 및 급여기준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 및 복지부 건정심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건보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간이식술이나 간절제술 전에 간기능 예비력을 평가해 절제범위 결정에 유용하게 실시하는 간기능검사인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역시 내년부터 급여 적용토록 했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하는 항목으로 분류토록 하되, '인도사이아닌그린15분정체율검사비'는 1만9740원, 인도사이아닌그린최대제거율검사비는 2만961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그러나 치과관련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및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충전' 등 2개 항목은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기간을 연장하고 아울러 국내에서 미실시 중인 '임파구살해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법'과 식약청에서 미허가(소요재료)된 '휴만렙틴검사'와 '유착박리용특수카테터를 이용한 경막외유착박리술' 등 3개 항목은 급여에서 삭제키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 결정(7월 21일)에 따라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 기간을 연장토록 의결했다.

또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치료재료와 약제관련 항목인 '특이적탈감작용백신제제', '보툴리늄독소(상품명: 보톡스주)근육내주사법', 휴대용인슐린자동주입기 등 3개 항목,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총 43개 항목은 비급여 전환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규개위(행정사회분과위)에 내년부터 MRI 급여전환을 일괄(전부)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069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뇌암 및 신경계암·뇌혈관질환·척추 및 근골격계질환 등 우선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적용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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