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간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이하 건정심)는 3일 오전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11차 건정심회의를 열어, '한시적 비급여항목의 건강보험급여화 방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이 달 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되는 'MRI 급여 전환에 대비한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 및 급여기준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 및 복지부 건정심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건보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간이식술이나 간절제술 전에 간기능 예비력을 평가해 절제범위 결정에 유용하게 실시하는 간기능검사인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역시 내년부터 급여 적용토록 했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하는 항목으로 분류토록 하되, '인도사이아닌그린15분정체율검사비'는 1만9740원, 인도사이아닌그린최대제거율검사비는 2만961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그러나 치과관련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및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충전' 등 2개 항목은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기간을 연장하고 아울러 국내에서 미실시 중인 '임파구살해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법'과 식약청에서 미허가(소요재료)된 '휴만렙틴검사'와 '유착박리용특수카테터를 이용한 경막외유착박리술' 등 3개 항목은 급여에서 삭제키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 결정(7월 21일)에 따라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 기간을 연장토록 의결했다.
또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치료재료와 약제관련 항목인 '특이적탈감작용백신제제', '보툴리늄독소(상품명: 보톡스주)근육내주사법', 휴대용인슐린자동주입기 등 3개 항목,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총 43개 항목은 비급여 전환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규개위(행정사회분과위)에 내년부터 MRI 급여전환을 일괄(전부)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069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뇌암 및 신경계암·뇌혈관질환·척추 및 근골격계질환 등 우선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적용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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