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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진료권고안 공식 확정
뇌사상태-말기상태 만성질환자로 확대
호스피스-완화의료 설명 의무도 명시
서울대병원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서울대병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7일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의 심의를 거쳐 밝힌 '연명치료중단 권고안'은 지난 5월 밝힌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의료지시서'서를 구체화하고, 대상 환자를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뇌사상태 혹은 만성 질환의 말기상태 환자로까지 확대시킨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권고안은 안락사,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병원은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은 질환상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4가지로 구분, △사전 의료 지시서에 근거하여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경우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하여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경우 △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대상 환자는 말기암환자 뿐만 아니라, 뇌사상태 (장기 이식 목적이 아닌 경우) 혹은 만성 질환의 말기상태 환자에 대하여 진료현장에서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하여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자의 의견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수연명치료(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 혹은 환자의 의사추정 또는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고안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 혹은 지속적 식물상태에서 일반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 등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연명장치의 제거 등 법률적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은 향후 제정될 법률 또는 국가적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하여 말기암환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11명의 말기암 환자에서 사전의료지시서가 작성되었고 이중 7명이 연명치료를 시행치 않고 임종한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08,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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