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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절감제도 실효성 있나”
동네의원 50%가 처방총액절감 '불참'
의사 72%가 구체적 내용 알지 못해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절반 이상의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 80% 가량의 의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해당 진료과목 의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처방총액이 줄어들었을 경우 절감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처방총액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 향후 의약품 사용량이 감소하고 적정처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54%가 '없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의 내용의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59%가 '구체적인 것을 모른다'고 답했으며 13%는 '잘 모르겠다'고 밝혀 72%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0%가 약품비 절감을 위해 다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힌 경우는 24%에 그쳤다.

약품비 절감을 위한 우선 항목으로 50%가 '고가약처방 자제'를, 28%는 '처방 약품수 줄임' 등을 꼽았다.

약품비 절감 시 애로사항으로 '약처방을 줄이거나 변경할 경우'라고 응답한 비율이 50%였으며, '약품을 줄이거나 변경 시 환자가 다른 기관으로 갈 것이 우려된다'는 응답자도 28%에 달했다.

'처방 관행상 약품 변경이 쉽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가 18%에 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더라도 의사들의 처방관행 변경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심평원은 작년 7월∼올 6월까지 1년간 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시 등 5개 시범사업지역 7개(일반과·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외과·정형외과) 진료과목으로 개설한 의원을 대상으로 펼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12월 이후 효과분석 및 관련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제도도입을 위한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14,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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