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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미부착의약품 행정처분확대
심평원 실태조사, 바코드오류율 크게 감소
앞으로 의약품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실시되고,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행정처분이 점차 확대 시행된다.

또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에서는 도매업체는 물론, 의약품바코드로 물류를 관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협조를 받아 더 많은 품목 수와 직접 용기에 바코드 표기까지 범위가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3일간에 걸친 바코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코드 미부착에 대해 세부적인 검증을 거친 후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1차 적발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올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작년 하반기(183개 업체, 2403품목)에 비해 크게 늘어난 266개 업체, 1만1915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체 수는 109개 업체에서 91개 업체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오류 품목수도 342건으로 작년 하반기 오류율 17.6%에 비해 14.7%p 감소한 2.9%로 나타났다.

오류유형은 바코드 미부착 12건,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 8건, 리더기 미인식 156건, 2차원 바코드 가독문자 표기 오류 71건 등이 적발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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