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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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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
8월부터 건강보험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경우 약제비가 환수 조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복투약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약제비 환수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로서,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한한다.
환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같은 약을 얼마나 중복해 받았는지, 그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건보공단의 안내를 받게 되고, 안내 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하는 경우 중복된 약제비가 환수된다.
이는 만성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의도하지 않게 중복 투약한 환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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