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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동의안 전격 가결
제주도의회, 영리병원 논란 본격화 전망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도의회의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이 전격 가결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의원 39명 중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가결된 핵심과제는 △국세의 자율권 부여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허용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 산업 육성 등 5개이다.

이 가운데 투자개방형 병원 안은 제주도가 지난달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꿔 의회 동의를 받겠다며 '제도개선 핵심 과제'로 제출한 것으로, 제주도 내 단체를 비롯해 민주당 등 정치권와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대를 받아왔다.

이번 가결로 동의안은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등 앞으로도 수차에 걸친 논의절차가 남아있다.

영리병원 허용 가결 자체가 갖는 상징적 의미로 인해 이번 결정이 전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2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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