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종업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에이즈·성병의 예방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지정해 정기적인 '성병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휴게텔'은 관련 법령에서 영업허가나 신고 관련 규정이 없는 '신종다중이용업'으로 '성매매'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된다며, '휴게텔 종사자'는 현재 '성병건강진단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에이즈·매독 등 성병감염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종업원을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에이즈·성병의 예방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지정해 정기적인 '성병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한편, 관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성병건강진단대상자인 다방의 여자종업원의 경우 매독·HIV·기타 성병검사를 6월에 1회씩 받도록 돼 있으며, 유흥접객원은 매독검사의 경우 3월에 1회·기타 성병검사는 1월에 1회씩 진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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