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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 설명회 안 된다”
경조사비용 20만원, 식음료비 10만원 상향
의약품유통질서 문란행위 기준 사실상 확정
제약협·KRPIA 단일 안 복지부 제출 예정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기준이 사실상 확정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조사비용으로 20만원까지는 허용될 전망이고, 학회 참여 의사들에 제공되는 식음료비용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현실화 된다.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갖는 것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될 전망이다.

리베이트의 약가연계 관련 복지부 고시(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입안예고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오는 8월1일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제약협회 및 KRPIA에 양자 합의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공정위 승인 받은' 제약계 자율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잣대로 삼기 위해 복지부는 입안예고안에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단서조항으로 관련 내용을 첨가했으나 공정위의 문제제기로 내용을 삭제했다.

제약협회와 KRPIA는 단일안 마련을 위해 실무진들의 논의를 지속해 왔는데 22일 현재 관련 논의가 거의 끝나 있는 상태로 오는 29일까지는 복지부에 단일안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안은 그동안 양단체간 첨예한 이견을 보였던 해외에서의 제품설명회에 대해선 '불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조사비용의 경우 가정의례준칙 등을 준용 20만원까지는 허용토록 하고, 학회 참여 의사들에 제공되는 식음료비용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현실화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23,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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