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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확대시 '처방권 투쟁'
의협, “처방총액인센티브 반대”
의사협회는 대체조제를 확대하는 제도적 유인책의 도입이나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강제화를 강행하면 ‘대체조제 불가’ 표시 등 처방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3일 ‘약제비 대책에 대한 입장’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약제비 증가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제도적 유인책을 통해 대체조제를 확대하는 것은 ‘의사 처방-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건보재정 안정화 이후에도 대체조제 확대를 위해 위탁․공동생동 도입 등 생동성시험 기준의 무분별한 완화를 통한 생동성 인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동성시험 자료 조작파동으로 복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나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화는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미약 및 관리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생동시험과 관련,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사전 동의를 요하며, 엄격하고 철저한 생동성을 거친 의약품에 한하여 의사의 사전 동의 없는 대체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통해 사실상 저가약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해 질환에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고유의 권능인 처방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 및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처방총액 인센티브 등 저가약 처방 유도 정책은 약제비 절감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의 지나친 약가 산정의 문제와 약가 인하 요인이 없는 실거래가상환제 등 현행 약가 제도에 대한 혁신만이 약제비 절감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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