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김씨 등 백혈병 환자 6명에게 1억28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는 치료에 대한 비용을 환자 측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치료행위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데 따른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병원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은 환자와 협의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병원이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로 정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평원은 '07년 3월 성모병원이 만성동맥폐색증 치료용으로 허가된 약을 급성골수병 환자의 정맥폐색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등 의료비를 부정 징수했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되돌려주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병원은 "난치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의 합리적인 진료재량권에 의한 것 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병원의 임의비급여 처리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든, 환자 요청에 의한 것이든 모두 불법으로 판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급여기준에 적시된 것이 아니라면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현재 심평원 환급결정을 받고도 환불을 미루고 있는 병원들에게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계는 "요양급여 기준만을 지키라고 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이 '진료의 재량권'을 너무 제약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에 신고하면 이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28,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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