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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 등 진료실 폭력 대책 건의
김 윤수서울시병원회장, 서울경찰청 방문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24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방문하여 진료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료기관을 불법 점거하거나 소란, 난동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공권력을 집행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대전 모 대학병원 교수 피살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의사폭행 사건에 대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법점거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것” 이라며 불법행동에 대해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되도록 조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상용 청장은 의사 환자간의 분쟁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공권력을 투입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만 폭력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112에 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장 면담에서 김윤수 회장은 “의사가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 불법 항의나 농성으로 인한 진료방해로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되어야 했던 현실에서 이제는 살해까지 당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는 의료인의 처지와 의료계의 현실에 개탄한다.”며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의료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중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종합병원 근무 의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의 80%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이 증명된바 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의 신변안전 보장이 절실한 것은 의사의 소신진료 여건이 조성과 최선의 치료결과를 통한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산지역 사례를 소개하면서 의료계와 서울지방경찰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난동 등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통해 대처해 나갈 것을 재삼 요청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장 면담에는 나춘균 재무이사(반도정형외과병원장)가 자리를 같이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28,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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