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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8월부터 가격 인하
처방/리베이트 비율적용…상한 20%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제도가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를 주는 자 및 받는 자에 대한 처벌(양벌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통질성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기준'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는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방(판매)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그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게 된다.

다만,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약가 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해 인하(최대 30%)할 수 있게 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이 되풀이될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 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

과도한 접대 등은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 의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및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들 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효율화하고, 의약품 부당거래로 발생하는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해 신약개발 및 품질개선 등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한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해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건보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3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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