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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병원간 개방병원 계약 허용
병협 등 개방병원제 홍보 온라인 개설
복지부, '개방병원 운영지침' 개정 시행

그 동안 개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계약만 허용되던 개방병원제도가 앞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과도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개정,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방병원'은 2·3차 의료기관으로서 유휴 병상 등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참여 병·의원과 계약에 의해 자원을 활용토록 개방하는 병원으로, 하지만 개방병원은 참여 병·의원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를 진료할 수는 없다.

개정지침은 우선 종전 개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계약만 허용되던 것을 병원급 의료기관과도 계약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했다.

개방병원 변경신청 항목도 추가됐다. 개방병원의 개설허가 관련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개방병원제도 온라인상 공간 마련을 통한 홍보활동이 권장돼 병협, 심평원, 의협 등 관련기관·단체의 홈페이지 내 개방병원 메뉴 개설로 온라인을 통한 개방병원 홍보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방병원 진료비 청구방법(명세서 작성 요령) 조항이 신설돼 진료비 청구 시 착오기재 등 청구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의 미 개정으로 개방병원 진료수가 관련항목이 삭제됐고, 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 추가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삭제됐다.

지난 2003년 9월부터 개방병원제도가 전면 실시돼 100병상 이상 병원 중 원하는 곳에 한해 개방병원 운영을 할 수 있다.

개방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개방병원 운영신고서, 개방병원 계약서 및 계약된 개방의원 명단, 개방병원 운영계획서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8-11,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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