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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호르몬요법 60세로 연장
'산디문주' 급성간질성폐렴 요양급여 적용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폐경기증후군과 골다공증에 사용되는 호르몬요법의 적정 투여기간이 현행 '5년 이내'에서 '60세까지'로 확대된다.

또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에 '사이폴엘 주사제'(품명 산디문주)를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18일까지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르몬 대체요법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을 고시화하고, 호르몬대체요법 용어를 세계적으로 대체 사용하는 '호르몬요법'으로 수정했다.

재평가 기간은 현행 '폐경기 증후군 증상 완화에 6개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및 예방 치료에는 매 12개월'에서 '매 12개월마다' 통일시켰다. 적정투여기간은 '5년 이내'에서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개정안은 또 사이폴엔 주사제(산디문주)의 경우 교과서 및 임상지료 등을 참조해 허가범위를 초과,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B형간염 치료제인 제픽스, 바라크루드 0.5mg 내성이 발현된 경우 '헵세라정10mg'의 요양급여를 인정할 계획이다.

'바라크루드1.0mg'의 경우 제픽스, 레보비르 내성에 투여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바라크루드 내성시 헵세라로 교체하거나 추가토록 권고하고 있고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레보비르 내성시 제픽스 내성에 준해서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따라 이처럼 기준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파킨슨병에 투여되는 항파킨슨약제는 약제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 내에서 1종당 1품목씩 급여를 인정하되 복합제제의 경우는 복합된 제제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8-12,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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