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를 위반한 H사 등 7개사(7개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6월 실시된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 사항을 위반한 H사 등 7개 제약사, 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약청에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75조·77조)에 의거, 유통중인 각 제조·수입사의 자사 완제의약품에 의약품 바코드 미부착·오부착 및 부착된 바코드가 리더기로 미인식되는 경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각각 처해지게 된다.
그 동안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와 관련, 연간 2회의 집체교육 및 6회 이상의 관련 실무자 수시교육을 반기별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와 병행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유통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해 왔다.
심평원은 특히 지난 3월에는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펴냄으로써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에 대한 충분한 계도와 홍보, 1년여의 경과기간을 거쳤다는 판단 아래, 올 상반기부터는 확인된 표시기재 위반사례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법률적 이행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에서는 266개 제조·수입사의 1만1915 품목의 외부포장(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 포함)을 대상으로 바코드 표시실태를 점검했다.
확인결과 오류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식약청에는 바코드 미 부착 등 위반사례를 처분 의뢰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완제의약품이 의약품정보센터의 일관된 의약품바코드 관리체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게 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복지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직접용기의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표준코드 부착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위반사례는 식약청에 일괄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8-12,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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