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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특허권 강제실시 검토
全 복지, 치료제 '아주 위급한 시기' 전제

신종인플루엔자A(H1N1) 대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서 항바이러스(치료제) 특허권 강제실시를 통한 복제약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종플루 치료제 부족 사태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특허권 강제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세계보건기구 주최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신종플루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신종플루 치료제(타미플루) 특허권 강제실시를 통한 복제약 생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장관은 "아직은 약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실시를 하면 국제적 신의에 맞지 않지만, 아주 위급한 시기가 되면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실시'란 현행 특허법 106조에 따라 비상시에 물질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 다른 업체가 생산할 수 있게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2001년 '탄저균 테러위험'을 이유로 특허권 강제실시를 한 적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도 각국의 재량에 따른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 구입에 170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키로 한 바 있다.

치료제(타미플루, 리렌자)는 확보된 531만명(국민 11%)분에서 25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예방백신도 연내 국민의 27%인 1336만명분을 구입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접종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8-24,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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