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간질치료제 '라모트리진 단일제'에 대해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 통일할 예정이다.
변경 안을 보면, 기존 이 약의 효능효과 '국소발작 및 전신긴장성 간대성 발작의 치료' 외에도 추가요법으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작의 치료를 추가했다.
또 용법용량에서는 권고용량을 투여를 시작할 것을 추가했고, 갑작스런 투여중지는 반동성 경련을 초래한다며 피하라는 문구를 신설했다.
이번 허가사항 통일조정 대상품목은 대웅 '라미아트정'을 비롯해 동화약품' 라트리진정', 한림제약 '라비시틴정', 현대약품 '리모탈정', 한국산도스 '라멥틸정', 이연제약 '라모진정', 명인제약 '라모스탈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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