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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년간 시행…8개소 선정 방침 |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료비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기관으로서 말기 암환자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8월 현재 34개소)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고문의 소정양식에 따라 시범사업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는 내달 1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역, 요양기관 종류 및 운영병상 수 등을 고려해 8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9월 25일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완화의료 건보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완화의료 건보수가 추진 T/F'을 구성,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실행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된 완화의료 건보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립, 적정 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의료기관 모형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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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8-25,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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