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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허용 논란 재연
병협 등 찬성, 일부 위헌 소지 제기 반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7일 보건산업진흥원이‘영리의료법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는 그동안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해온 병협과 전경련이 적극적인 찬성론을 펼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부문을 영리목적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론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날 송건용 병협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논의는 이미 18년전부터 제기돼 온 사항으로 그동안 관련 보고서도 무수히 발표된 바 있다”며 “일단 개설을 허용하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훈정 전경련 선임조사역도 “연구결과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과도한 법적, 제도적 규제장치가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선임조사역은 이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쳐봤을 때 현재 추진 가능한 형태는 법무법인과 비슷한 전문직의료법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규제완화와 수가정비, 민간보험 도입 등을 통해 주식회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신현호 변호사는 “의사의 역할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탈피해서는 안 된다”며 반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는 소비자의 무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며, 특히 일회성과 비대체성을 띤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한다”며 “오히려 공공의사 양성제도 등을 통해 의사를 정부차원에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적 관점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허용은 위헌적 소지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며 “국가가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야 논의를 실속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과 규제철폐가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현행 의료법상 영리법인이 도입된다 해도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정부가 공공적인 측면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영리법인 문제와 직결되는 의료개방문제와 관련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방은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될 사안"이라며 신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나타낸바 있다.【포럼 자료 첨부】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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