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건정책 |
|
프린트 |
기사목록 |
l |
이전글 |
다음글 |
|
|
| 심평원, 점검대상 약국의 26.1% 수준 |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달리 의약품을 조제·청구해 온 약국들에게 총 6억원 규모의 약제비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올 상반기 처방·조제내역에 대한 사후관리(점검)를 실시한 결과, 전국 1만2112곳의 약국에서 총 6억1732만원의 약제비 환수가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심사결정 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다른 건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 점검대상 4만6371개소 중 26.1%인 약국 1만2112개소에서 처방·조제 불일치를 확인했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처방·불일치 건수는 총 1만3452건으로, 총 약제비 환수금액은 6억1732만원 규모다.
발생사유는 약국에서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부담약제로 잘못 청구한 사례가 3750건(1억5212만원)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1회 투약량 및 1회 투약횟수 착오가 3054건(1억2753만원), 총 투여일수 착오가 2678건(1억6780만원) 순이었다.
한편 의료기관 기재 착오 발생유형으로는 삭제약제코드, 약제코드 착오, 일부약제 기재 누락 등이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약국청구 착오를 제외한 의료기관의 청구 착오 등으로 발생된 건은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불일치 개선을 위해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의료기관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
|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9-01, 9:31 |
|
|
|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