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수입 식품의 상세한 정보를, 민원인은 수입식품의 검사 진행 단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와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입식품 정보사이트(www.foodnara.go.kr/importfood)'를 9월 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한 수입식품의 식약청 검사 여부, 부적합 식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등의 정보와 수입한 식품의 검사 진행에 대해서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수입식품의 국가별·식품별 통계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매일 500명이상 동 사이트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앞으로도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수입신고요령 안내 동영상' 및 '수입검사절차 동영상'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9-02,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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