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8:1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12월 시행 예정
오는 12월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외래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5∼14세 소아를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치료와 온습포, 적외선 치료 등 한방물리요법에도 건강보험 급여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취 제거, 치아 교정 등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와 필수진단검사로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도 2013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9-08, 9:1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