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외래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5∼14세 소아를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치료와 온습포, 적외선 치료 등 한방물리요법에도 건강보험 급여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취 제거, 치아 교정 등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와 필수진단검사로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도 2013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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