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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 가능 수술용품 재사용 못한다
외과 수술용패드 등 재처리 금지 규정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염우려가 높은 수술용품은 세탁 후 재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 또는 소독 후 반출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피와 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와 더불어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를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없게 명시했다.

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식을 추가하고, 처리 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인터넷교육 등을 명시해 다양성을 부여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처리업신고서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변경신고 양식을 추가했다.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이불과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침구류와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의 의류,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등의 리넨류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9-09,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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