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2:2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개방醫 전문과목, 개방병원 개설은 권장사항'
복지부, "전문가의 엄정한 의학적 판단 필요"

'개방의원의 전문과목이 반드시 개방병원에 개설돼 있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민원인이 '치과와 개방병원 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진료과목이 병원 내에 설치돼 있지 않아 개방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질의한 것과 관련, 7일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재 개방병원 운영지침에는 '원칙적으로 개방의원의 전문과목은 계약하고자 하는 개방병원에 설치된 진료과목에 한해 개방진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운영지침의 취지는 환자가 개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주치의인 개방의가 개방병원에 없는 시간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개방병원 담당 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개방병원 담당의사는 개방의의 사전 요청에 따라 개방의와 함께 개방 진료하는 입원환자를 관찰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처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방의원의 전문과목이 개방병원에 개설돼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은 지침에서 기록했듯이 원칙으로 삼고 준수하기를 권장하는 것이며 모든 상황에 일괄적인 적용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개방의원 의사와 개방병원 담당의사의 전문과가 꼭 동일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각 사안별로 전문가의 엄정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앞으로 개방병원 신청과 관련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08, 10:3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