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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이 1차 목표”
약가제도, 시장경쟁원리 도입 적극 추진
복지부 임종규 팀장, “단계적 개선”밝혀

보건복지부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약가제도에 시장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 상 약가는 저가 구매의 인센티브 없이 실거래가의 상한선에서 거래돼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정책당국자들의 판단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약가제도개선 TF팀장은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의 네 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임 팀장은 “현재 실거래가상환제는 경쟁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며 “약품을 사고파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담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임 팀장은 “10년간의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목적했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만큼 해외 각국의 보다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제도를 비교·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돼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임 팀장은 “건전한 경쟁과 질서 하에서 관련 산업이 발전하도록 할 것이지만 이 모든 제도 개선 과정은 국민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는지가 최우선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임 팀장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상에서 의약품 거래 질서는 이미 일과성을 벗어나 구조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일탈 및 모순으로 판단된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약가제도개선 TF는 1차적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근절을, 그 다음으로 제약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실거래가상환제는 10년 전 건강보험재정 확충과 의약분업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것”이라며 “병원의 원내처방 금지가 약가인상을 야기 시키는 등 출발부터 도입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의약분업의 틀을 바꿔 약가마진을 인정하고 약가유통과정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의 품질경쟁이 아닌 품목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양질의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의 품목경쟁이 리베이트 조장하게 된 것”이라며 “제약회사도 품목 조정, R&D 투자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9-1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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