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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 과대광고 무기한 단속 실시
식약청,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제품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무기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특정 식품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식품을 구입할 때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허위 과대광고를 발견할 때에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손씻기 등 보건 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예방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9-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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