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 2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분석' 자료에 따르며 올 2분기 이의신청 제기 건은 총 5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08건)에 비해 30.6%(12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533건 중 건보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283건(53%)을 차지해 작년 같은 기간 발생 건(251건)보다 32건(12.7%) 늘었고, 피부양자 및 가입자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34건(25%)으로 같은 기간(45건) 대비 89건(197.7%)이나 급증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과 관련해 제기한 급여 이의신청은 93건(18%)으로 작년 같은 기간(88건)에 비해 5건(5.7%) 증가했으나,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병원 등이 제기한 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23건(4%)으로 작년(24건) 대비 1건(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 특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이의신청이 급증했다.
한편 올 2분기에 처리 완료된 건은 총 5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53건) 대비 213건(60.3%) 증가했다.
결정된 56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 57건(10%) △기각 331건(58%) △각하 88건(16%) △취하 90건(16%)으로 인용률도 작년 같은 기간 7.9%(28건) 보다 2.1% 늘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6%(147건)에 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9-15,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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