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약품 투명거래 자율협약 15일 공식 발표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가 합의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15일 공식 발표했다.
기존 제약업계의 자율규약에 비해 보다 현실화 된 이번 자율협약에는 다국적 제약업계가 강력히 주장한 외국에서의 제품설명회는 인정받지 못했다.
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15일 오후 3시 팔래스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 설명회'에서 그 내용이 발표됐다.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선 리베이트 처벌법에서 예외로 인정받게 되는데 자율협약은 학술목적의 서적, 물품 등 제공의 경우 이전 규약에서 '연간 30만원 이내'였던 것에서 연간 5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기부행위의 경우 사전 신고에서 사전 신고 및 심의까지 거치도록 했고, 의약학관련 행사의 식음료 비용 후원의 경우 '5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현실화됐다.
경조사․명절 금품 제공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 현금․물품, 5만원 식음료․선물'서 '회사당 20만원 이내 현금․물품, 10만원 이내 식음료․선물'로, 강연료도 '회당 50만원 이내'서 '시간당 50만원, 하루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시장조사 응답 답례도 5만원 이내 식음료․답례품서 10만원 이내 식음료․답례품으로, 임상활동 증례보고에 따른 보상의 경우 따로 규정이 없었으나 자율협약선 PMS외 임상활동, IRB승인 임상활동 등을 규정했다.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는 상·하반기로 연 2회에 걸쳐 실시되며,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통해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심평원의 지원을 받아 조사하고 필요시 검․경찰, 공정위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조사 결과 문제 적발 시 약가인하(가중평균) 등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지며, 수시조사는 제보 또는 민원발생 등 사안발생시 에 정기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처벌하게 된다.
약가인하율은 조사대상 용양기관의 결정금액 총액 대비 부당금액 총액의 비율(인하율 상한 20% 적용)로 정해지며, 약가인하 후 유통질서 문란행위 재차 발생 시 다시 최고 20%인하되며, 발생시점이 1년 이내인 경우 최고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다만 종류별 상한금액이 주사제 500원, 내복제·외용제 50원(단, 액상제 15원),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 대상 약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위반 의약품(할인․할증) 등은 제외된다.
이날 문 병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뼈를 깎는 각오로 리베이트 척결에 노력해 법 시행 이전과 이후가 다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피터 야거 KRPIA회장은 "새 약물치료정보에 대해 한국 의사들도 습득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제품 설명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