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양한방협진이 시행되면 (양방)병원 내에 개설된 한의과의 경우 한방병원의 수가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같은 날 동일 상병 진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인정해 나중에 진료한 과의 진찰료는 환자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협진제도 수가분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원협회를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 간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종류에 대해 ‘병원 내 한의과라 하더라도 진료성격이 완전히 다른 과를 개설하는 것이므로 해당 유형의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고 향후 논의를 더 진행시키기로 했다.
또 동일 상병 진료에 대해서도 양·한방 간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당분간 현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현 제도는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뤄진 양(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양(한)방기관의 반복진료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때 주된 치료는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말한다.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이미 한방상병코드를 개정 고시한 만큼 상병코드가 같으면 동일한 상병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한방 협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에 대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할 때 비용효과적인 면이 증명돼야 하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이 어려운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기본진료료 중 협의진찰료 수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 밝히고, 양한방 전문의 복수 자격취득자의 경우 현재 동일상병으로 2개과 진료 시 처음 시행된 과로 진찰료를 1회 산정하고, 나중에 시행된 과는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9-28,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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