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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조건부 수용
복지부, 필수 공익의료 확충 등 조건 부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 의견을 10월 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제주도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보건 산업적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며,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등의 기존 전제조건과 함께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 조건”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차원에서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산업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고객 서비스(Amenity) 질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으로 제주도내의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고 의료업-여행업-숙박업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어 의료와 관광, 의료와 휴양의 접목이 가능해져 제주도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입법화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05,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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