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신 상진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원칙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돼 있으나 충북의 경우에는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은 서울이 96%로 가장 높고, 부산 81.3%, 울산·대전·광주 80%, 경기 44.4%, 전남 18.2% 강원 16.7% 등이며 충북지역은 정원 13명중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1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임용하게 돼 있지만, 그것이 '곤란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사무직군 공무원 중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보건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옳다"며 "복지부장관은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지역보건법(제12조4항)'에 근거해 보건소장의 자질들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절한 지도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07,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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