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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선안 의결 내년 4월부터 시행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도가 현행 병상 수 대비 인력 수 기준에서 '환자 수 대비 인력 수' 기준으로 개편, 시행된다.
특히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수가 가산 폭이 확대되지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에는 수가 감산 폭이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사인력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에 한해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하되, 인센티브 지급 구간은 직전 분기 환자수 대비 의사 수 35:1 이하이면서 전문 과목 1/2 이상을 충족할 경우 입원수가 20%(3420원)를, 전문 과목 1/2 미만일 경우 10%(1710원)가 각각 가산된다.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과목은 현재 내과, 외과,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로 제한됐으나 새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포함됐다.
간호사의 경우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수 4.5:1 미만은 60% 가산, 6.5:1 이상은 5∼50% 감산이 적용되며, 또 1∼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2/3 이상이면 2,000원이 추가 가산되며, 6∼8등급 중 '환자 수 대 간호사 수'가 18:1을 초과하면 10% 추가 감산된다.
약사를 고용하고, 필요인력(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중 4명 이상 상근 시 일당 1710원이 가산된다.
다만,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이상 상근 시,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당정액 형태의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가 도입된 뒤 일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매우 낮아지는 경향이 보임에 따라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고시 개정, 요양병원입원료 인력 차등 제 개선안 교육, 접수·심사·지급시스템 및 프로그램 보완 등의 작업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입원료 차등수가'의 부정수급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 간호인력 등 인력 고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 자료와 4대 보험 납부실적 등 공적자료를 정기적으로 비교 확인키로 했다.
실사결과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가산 및 각종 인센티브가 환수 조치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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