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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 설립 법률안 국회제출
학년 당 군의관·공보의 등100명 수준
의료계 반발 커 국회심의서 진통 예상

'국방의학원' 설립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진 의원(사진 한나라당)은 9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은 국방의학원이 군의관 40명과 공보의 60명으로 학년 당 100명을 정원으로 하고, 병원 운영은 군(軍)다빈도와 특수질환 위주의 국방의료원, 일반질환과 암·재활 등의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 나눠 운영하도록 했다.

또 의학원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0년간 복무해야 하도록 하되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뺐다.

의학원생에겐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되 특정한 사유 없이 학비 등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학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국방부 주관, 복지부 협력사업'으로 사업주체를 변경, 소요비용도 650~700억원 중 복지부가 150~2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박진 의원은 "군 복무기간 단축과 의전원 제도 도입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입대자원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무복무 군의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잇따른 군 의료사고와 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해 의협·의대학장의전원장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군 의사인력 배출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군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와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정치권에 전달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16,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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