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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科 특진선택 안 할 수도”
방사선·마취과 등 특진신청 환자의견 존중
복지부, 공정委 의견 수렴 제도개선 추진

방사선과 및 마취과 등 진료지원과목에 대해 환자들이 선택 진료를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종합병원의 부당 특진비 징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에 나선 데 이어 제도개선을 건의해 옴에 따라 향후 환자들의 특진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서 양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복지부는 공정위 측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특진 신청서 양식 개선을 건의해왔기 때문에 공정위의 건의를 수렴해 내달 초 열리는 특진 제도개선 TF 5차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병원들이 진료지원과목에 대해 특진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신청서에 명시토록 하고, 진료지원과목의 내용과 추가비용 정보도 기재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선이나 마취 등 진료지원과에 대해 환자가 특진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21,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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