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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환 의약품 표준코드 공시
심평원, 급여비 청구 1만3천여개 품목 대상

지난 5년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1만3000여개 비급여 전환의약품에 대한 표준코드가 공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는 현재 건강보험 대상은 아니지만 종전에 급여대상 의약품이었던 1만3319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도 표준코드를 부여해 22일 일괄 공시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의 제품코드를 일괄 표준코드로 변경해 사용토록 하는데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에는 비급여의약품으로 변경돼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지 않지만 과거에 건보의약품으로 등재돼 있던 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의약품 표준코드 매핑결과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2일부터 31일까지 총 10일간 공시된다. 공시항목은 심평원 약가정보의 제품코드 등 27개 항목과 표준코드 정보인 매핑코드 등 7개 항목이 포함되며, 제조·수입사는 공시항목을 확인한 뒤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약품정보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공시 완료 이후에는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최종 표준코드를 확정하게 되고 이를 다시 확정공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심평원 D/W에 반영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22,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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