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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흉보외과醫도 장애등급판정
장애등급판정기준 합리적 개선 추진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안에 대해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문가, 장애인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안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기돼 온 장애 등급판정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문제점을 고쳐 장애 등급판정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진단 및 유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지금까지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했다.

관절장애 및 척수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을 보완하고 척추장애의 등급세분화, 폐이식자의 등급신설 등 기존 장애유형 구분을 합리화시켰다.

또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텔지수(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사·침대 이동, 거동 계단오르기 등의 호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로 평가토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복지부는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29,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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