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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시 환자 방사선량 줄인다
안전평가원, 적정 방사선량 권고 기준 마련
환자들이 CT 촬영 시 받는 방사선량을 선진국 권고기준 수준으로 낮췄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의료기관에서 CT 촬영으로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을 국제수준으로 낮춘 적정 방사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CT 촬영 시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의 권고기준을 머리부위 60mGy와 복부부위 20mGy 등으로 낮추었다.

이는 미국 수준(머리부위 75mGy와 복부부위 25mGy)보다 낮고 EU(머리부위 60mGy와 복부부위 35mGy)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엑스선 촬영을 하는 영상의학 분야에서 흉부 일반 촬영보다 CT 촬영은 선량이 약 50~100배정도 높아 피폭선량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촬영 횟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적정 방사선량 권고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CT 촬영의 방사선 노출 위험성보다 진료의 이득이 더 많아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의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CT촬영 중 방사선량이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각 국가마다 적정 권고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CT 촬영 등 엑스선검사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인체의 촬영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을 국제 권고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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