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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조제 제한
의료급여환자 위반시 약제비 전액본인 부담
복지부, '의료급여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조제 받을 수 없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복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를 초과해 처방·조제 받은 경우 약제비를 전액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출산전후의 산모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로 확대되고, 선택 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급여일수가 산정·관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등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의료쇼핑)하는 경우 건강상 위해 및 약물중독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 동일상병으로 복수의료기관을 이용해 동일성분 약을 6개월간 215일을 초과해 중복 처방·조제 받고자 하는 경우 3개월간 약제를 전액본인이 부담토록 규정했다.

다만, 입원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AIDS 환자 및 보건기관에서 처방 받는 약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선택 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의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할 수 있게 했다.

선택 병·의원 제도는 대상자의 과다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해 선택 병·의원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도 제한 없이 이용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따라서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 병·의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수급자의 건강수준을 보호하고,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1-05,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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