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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家 장기요양기관 실사 착수
내년 2월까지 재가서비스 기관 전수조사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재가(在家) 장기요양기관 전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건보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전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 등 수급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의 '현지 확인심사 등 실태조사계획'에 따르면, 현지 확인심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사업소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1만1164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9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현지 실사결과를 틍해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현지조사 및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청구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현지 확인심사를 계기로 향후 올바른 수급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1-09,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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