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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료법인 영리법인 전환 불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
경쟁형 민영의료보험 도입 고려안해
전재희 장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전 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은 9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방향을 묻는 한나라당 이 애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경쟁형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문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하지만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이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비영리 의료법인이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민간보험은 비급여 분야 등에 대한 보충형으로만 인정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 보험과의 경쟁체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1-10,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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