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총 52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정신병원 가운데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63건의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정신보건법 제39조(보고‧검사 등)에 의거 ’09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전국 민간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정신병원들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친족(형제)이 동의하였거나, 입원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입원시킨 경우이다.
또한 이번 현장조사 대상기관 중 치료실태가 열악했던 정신의료기관 1곳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수립하여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 행정요원, 시‧도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법적요건을 준수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09.3.22.)된 해로서, 보호의무자 동의요건 및 입원절차 강화,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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