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자료제출 면대 대상은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최대함량 10%)를 비롯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나이아신아마이드(2~5%), 알파-비사보롤(0.5%),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 등 모두 4종이다.
식약청은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색조화장품 제품까지 확대 적용해 심사자료 제출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미백효과로 많이 쓰이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4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면제 된다.
또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류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색조화장품 제품류까지 확대하고, 피부미백효과로 많이 쓰이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29종의 기준 및 시험법에 관한 자료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설된 것은 29종으로 이중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모두 24종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 나이아신아마이드 액제, 나이아신아마이드 크림제, 나이아신아마이드 침적 마스크,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로션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액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크림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침적 마스크,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로션제,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액제,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크림제,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침적 마스크, 알부틴 침적 마스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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