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진료비청구 포탈시스템을 구축한다.
심평원은 현행 요양기관이 진료비청구에 사용하고 있는 EDI(전자문서교환서비스)서비스 계약만료에 대비해 준비 중인 '진료비청구 포탈시스템구축'의 배경,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13일 밝혔다.
진료비청구 포탈서비스는 KT와의 계약만료 이후를 대비한 후속조치로 요양기관의 청구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청구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진료비청구에 이용되는 EDI서비스는 통신사업자인 (주)KT의 중계센터를 거쳐 심평원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요양기관에서는 이 수수료로 연간 약 180억원의 청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진료비청구 포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업무관할기관의 자체시스템으로 직접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비용부담은 물론 진료정보보호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료비청구 포탈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청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정보 집적이나 이용강제 등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청구 포탈시스템 구축 후에도 요양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EDI, 디스켓, 진료비 청구포탈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요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오해소지를 막고 진료비 청구가 편리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1-13,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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