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약 등 신제품(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제조 및 유통규제를 개선하고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치를 허용해 의료서비스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투자 여건을 획기적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19일 오후 3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75개 규제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현재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치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함으로써 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의 경우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에 한하여 임대 치과의원의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 국립대병원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현행 법규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은 설치 목적이 사립대학부속병원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지원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일반 의료법인은 경영지원회사 설립이 허용(‘09.7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의 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 대행, 경영활동 아웃소싱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를 통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의료산업 및 관광 보험 등 타 산업과의 연계 강화, 중소 의료기관 자본조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내 설치가능시설에 "의료시설" 포함
현재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에 설치가능한 시설로 "의료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관광사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해 의료시설을 관광단지내 설치가능시설로 명시함으로써 병원 등 의료시설 설치를 활성화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관광 상품화가 촉진된다.
■ 줄기세포 이용 화장품 원료 배합 허용
줄기세포를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GMP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 생물학적제제 수입절차 간소화
현재 백신 완제품 수입시 외국 제조사에서 시행한 시험방법 이외에, 식약청의 추가 시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시험을 실시했는데 추가시험항목 결정을 위한 투명성 있는 기구(의견수렴절차)도입해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후 면제 절차를 도입한다.
추가시험 면제시 건당 30~40일의 기간 단축 및 2~3천만원 비용 절감이 가능(생물학적제제 수입건수 ‘08년 25건이다.
■ 고주파이용 의료기기 이중규제 개선
현재 50W 이상의 고주파를 사용하는 전기수술기 등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식약청) 및 전파법(방통위)에 의해 이중규제되는데 앞으로 전파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 수입시 형식등록 절차를 면제한다,(의료기기법에 의한 안전성 검사로 일원화)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1-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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